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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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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청주시 흥덕구에서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29세 남성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자수 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뺑소니 처벌 강화 논의와 CCTV 확충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으며,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 사건 발생 및 경과

2015년 1월 10일 새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29세 남성 강모 씨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강 씨는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건 발생 후,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제보[1] 등을 통해 용의 차량이 쉐보레 윈스톰으로 특정되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1월 29일, 용의자가 경찰에 자수했다.[1]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이후 뺑소니 관련 제도 개선 논의[2]청주시의 방범용 CCTV 확대 설치[3] 등으로 이어졌다.

2. 1. 수사 과정

사고 발생 나흘 뒤인 1월 24일, 사고 지점에서 17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차량등록사업소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이 확보되었다. 영상에는 용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회색 계통의 쉐보레 윈스톰이 찍혔으며, 이 차량이 해당 장소를 지나간 시간은 피해자가 사고 지점을 통과한 시간과 일치했다.

사건 발생 5일 후인 1월 29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의 한 회원이 "쉐보레 윈스톰 부품을 사 간 사람이 있다"는 결정적인 제보를 올렸다. 이 제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같은 날 밤 8시 40분경 가해자의 아내가 112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자수 의사를 전달했다. 청주시 청주흥덕경찰서는 즉시 가해자의 아파트로 경찰관을 보냈고, 가해자는 아내와 함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는 "죄송하다"며 범행을 사실상 시인했으나, "음주 상태여서 피해자가 자루처럼 보여 사람이 부딪힌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기자들 앞에서도 "죄 짓고 못 산다"면서도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조형물이나 자루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사람을 친 것을 당시 알고 있었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세호 청주흥덕경찰서장은 1월 3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자수 경위를 상세히 밝혔다. 경찰은 1월 29일 용의 차량을 특정한 후, 가해자가 천안시의 한 공업사에서 차량 부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드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당시 가해자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상태였다. 가해자는 카드사로부터 연락을 받자 경찰의 추적을 인지하고 수면제와 소주를 사서 청주의 한 야산으로 도피하려 했으나, "'경찰에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 자수하라'는 아내의 설득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건 발생 초기인 1월 22일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월 4일 열린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자 아내의 112 신고와 '청주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 CCTV가 있다'고 인터넷에 댓글을 올린 제보자 모두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

2. 2. 언론 보도 및 사회적 반응

사건 발생 5일 후인 1월 29일, 자동차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의 한 회원이 용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쉐보레 윈스톰의 부품 구매 정보를 제보한 것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1] 앞서 1월 24일, 사고 지점에서 170m 떨어진 차량등록사업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에 찍힌 회색 계통 쉐보레 윈스톰의 통과 시간이 피해자의 동선과 일치한다는 점이 파악된 상태였다.[1]

제보 당일 밤 8시 40분경, 가해자의 아내가 112상황실에 "남편이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자수 의사를 전달했고, 청주시 청주흥덕경찰서는 즉시 경찰을 보내 가해자와 아내를 경찰서로 동행시켰다.[1]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죄송하다"는 말로 범행을 사실상 시인했으며, 초기에는 "음주 상태여서 피해자가 자루처럼 보여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사람을 친 것을 알았고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자백했다.[1] 기자들 앞에서는 "죄 짓고 못 산다. 사람인지 인지하지 못했다. 조형물이나 자루처럼 보였다"고 말했다.[1]

1월 30일, 박세호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용의 차량을 특정한 후 천안시의 한 공업사에서 부품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용의자에게 연락했으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밝혔다.[1] 또한, 가해자는 카드사 연락을 받고 경찰의 추적을 인지한 뒤 수면제와 소주를 사서 청주의 한 야산으로 갔으나, "경찰에 이미 다 이야기를 했다. 자수하라"는 아내의 설득에 자수를 결심했다고 전했다.[1]

한편, 청주흥덕경찰서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제보나 단서를 제공하면 500만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월 22일 밝혔으나, 2월 4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아내의 112 신고와 차량등록사업소 CCTV 존재를 인터넷에 알린 제보자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1]

이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으로 뺑소니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경찰청은 2015년 3월 10일부터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 없이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여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했다.[2] 청주시 역시 3월 15일, 국비와 도비, 시비 24.65억을 투입하여 놀이터, 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농촌 지역, 취약 지역 골목 및 산책로 등에 CCTV 125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3]

그러나 유사한 사건은 계속 발생했다. 같은 해 3월 14일 새벽,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쓰레기차 뒤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인피니티 M 차량이 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역시 사고 영상이 보배드림에 올라오면서 공론화되었고, 경찰은 운전자를 검거했다.[4][5][6]

3. 재판 과정

가해자 허아무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수사기관은 위드마크 공식[7]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음주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8]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은 허아무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고 당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 상태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8]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징역 3년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특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으나, 해당 형량은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닌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뺑소니)에 대한 처벌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우세했다.[8]

3. 1. 1심 및 항소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허아무개(당시 37세)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경찰과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7]을 적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3월 1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허아무개는 음주 사실은 인정했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는 증명이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4월 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는 사고 직전까지 허아무개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월 9일 오후 5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셨다"고 진술하며, 허아무개가 맥주를 좋아하지 않아 물을 자주 마시고 안주도 많이 먹었으며, 헤어질 당시 취하거나 비틀거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평소 허아무개가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는 사실도 덧붙였다.[8]

1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은 허아무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고 당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은 허아무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징역 3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형량은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뺑소니)에 대한 처벌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3. 2. 대법원 확정 판결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은 가해자 허아무개(37)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뺑소니)만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일 음주운전 측정을 하지 않아 음주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 3년은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8] 일각에서는 무단횡단에 대한 법적 보호가 줄어드는 추세를 언급하며 피해자의 과실도 있으므로 적절한 형량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해당 형량은 '사람을 친 행위'가 아닌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8]

3. 3. 음주운전 무죄 판결 논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허아무개(당시 37세)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7]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고 후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자가 술이 깨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기준치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 사고 시점의 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추정치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3월 11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허아무개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4월 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는 사고 직전까지 허아무개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1월 9일 오후 5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셨다"고 증언하며, "허아무개가 맥주를 즐기지 않아 물을 자주 마셨고 안주도 많이 먹었으며, 헤어질 당시 취한 기색이 없었고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다"고 덧붙였다.[8]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은 허아무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뺑소니)만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고 당일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운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 판결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이 징역 3년에 그쳤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았다. 일부에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형량은 '사고 유발'이 아닌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처벌이므로 피해자 과실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우세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4. 사건의 영향 및 제도 개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뺑소니 범죄의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사건 이후 뺑소니 예방 대책 마련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으며, 이는 관련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다.

4. 1. CCTV 확충 및 제도 개선

이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개선과 안전 시설 확충이 이루어졌다. 3월 7일 경찰청뺑소니나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도입하여 3월 10일부터 시행했다.[2]

또한 청주시3월 15일, CCTV 설치 강화를 발표했다. 국비, 도비, 시비 총 24.65억을 투입하여 놀이터,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농촌 지역, 취약 지역 골목 및 산책로 등에 CCTV 125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3]

참조

[1] 웹인용 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아내 신고 보상금 못 받는다 https://web.archive.[...] 2015-04-15
[2] 뉴스 뺑소니 피해자, 이제 수사 없이 보상 가능 http://www.dailian.c[...]
[3] 뉴스 "'크림빵 뺑소니'에 놀란 청주시 CCTV 125대 추가 설치"; 농촌용 40대, 놀이터 및 도시공원 32대, 도심용 22대, 어린이보호구역 31대 등 http://www.yonhapnew[...]
[4] 웹인용 영상 "크림빵 사건 떠오르네"… 환경미화원 친 뺑소니 사건에 네티즌 수사대 출동 https://web.archive.[...] 2015-04-15
[5] 뉴스 ‘제2의 크림빵 사건’ 40대 환경미화원 뺑소니로 1년간 재활치료 http://news.mk.co.kr[...]
[6] 뉴스 "'제2의 크림빵 사건'...환경미화원 뺑소니범 입건" http://www.ytn.co.kr[...]
[7] 뉴스 워드마크공식은 c = A / (p * r)로 c는 혈중알코올농도를 A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을, p와 r은 각각 당사자의 체중(kg)과 성별에 따른 계수(남자: 0.7, 여자: 0.6)를 나타낸다. http://www.segye.com[...]
[8] 뉴스 "'크림빵 뺑소니' 두번째 공판, 피의자 동료들 증언 들어보니…" http://view.asia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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